1년 카드값 1800만원, 소득공제는 절반…왜?
http://media.daum.net/v/20130203114505752
http://media.daum.net/v/20130203114505752
출처 : [미디어다음] 금융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메모 :
1년 카드값 1800만원, 소득공제는 절반…왜?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2014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법머니투데이진달래 기자입력2013.02.03 11:45수정2013.02.03 15:59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편집자주]<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4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1세), 2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29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6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7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0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2014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던 신용씨는 카드 사용액 정산에 오류가 있는지 한참 살펴봤다. 실제 결제액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금액이 너무 달라서다. 1년 카드 결제금액은 약 18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계산된 것.
고민하던 신용씨는 지난주 소득공제 항목을 공부했던 신상씨의 설명에 무릎을 쳤다. "외국에서 결제한 카드 값 그리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아니야."
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는 신용씨 뿐이 아니다. 2013년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내년을 위해 소득공제 확실히 받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미리 알아둘 때다.
◇모든 카드 값 소득공제 OK? 제외 항목도 많아 =
신상씨가 설명했듯이 모든 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실제 1년 동안 카드사에 납부한 비용이 18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 사용금액은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씨의 사례처럼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혹은 사용 취소된 금액은 모두 제외된다. 신차와 중고차 구입비용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제외 항목은 10가지가 넘는다. 먼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자동차 리스료, 부동산·선박 등 자산 구입비용, 국세·지방세·전기료·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이 포함된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학교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은 카드로 결제했어도 소득공제가 되는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한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도 마찬가지다.
◇ 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신용씨를 머리 아프게 한 카드 소득공제의 정식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등'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는 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서 공제해서 빠진 세금만큼을 연말정산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신용씨는 연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초과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씨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카드를 1800만원 사용했다면, 1250만원을 초과한 550만원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여기서 중요해진다. 55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를 곱한 165만원, 신용카드라면 20%를 곱한 11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액 제한선은 총 300만원이다. 300만원이 넘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포함시킨 다음 체크카드 사용액을 계산한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aza@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2014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법]
고민하던 신용씨는 지난주 소득공제 항목을 공부했던 신상씨의 설명에 무릎을 쳤다. "외국에서 결제한 카드 값 그리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아니야."
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는 신용씨 뿐이 아니다. 2013년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내년을 위해 소득공제 확실히 받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미리 알아둘 때다.
◇모든 카드 값 소득공제 OK? 제외 항목도 많아 =
신상씨가 설명했듯이 모든 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실제 1년 동안 카드사에 납부한 비용이 18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 사용금액은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씨의 사례처럼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혹은 사용 취소된 금액은 모두 제외된다. 신차와 중고차 구입비용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제외 항목은 10가지가 넘는다. 먼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자동차 리스료, 부동산·선박 등 자산 구입비용, 국세·지방세·전기료·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이 포함된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학교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은 카드로 결제했어도 소득공제가 되는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한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도 마찬가지다.
◇ 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신용씨를 머리 아프게 한 카드 소득공제의 정식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등'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는 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서 공제해서 빠진 세금만큼을 연말정산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신용씨는 연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초과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씨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카드를 1800만원 사용했다면, 1250만원을 초과한 550만원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여기서 중요해진다. 55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를 곱한 165만원, 신용카드라면 20%를 곱한 11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액 제한선은 총 300만원이다. 300만원이 넘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포함시킨 다음 체크카드 사용액을 계산한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aza@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연말정산 방법 (0) | 2013.02.28 |
---|---|
[스크랩] 알바 급여로 목돈 만드는 재테크 비법 (0) | 2013.02.27 |
[스크랩]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황금 비율`은? (0) | 2013.01.21 |
[스크랩] 부자가 되는 통장관리법 (0) | 2012.11.18 |
[스크랩] [잠자는 내 돈 깨우기 ‘대작전’] 티끌 모아 태산…‘독하게 찾아라’ (0) | 201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