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power/read?bbsId=power&articleId=1367&pageIndex=1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3.12 13:28 수정 2018.03.12 13:37


주택임대차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현장에서 발품을 팔아야 그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요.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점은 있다는 사실! 일반적인 내용은 쉽게 검색되고 찾을 수 있지만 특정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기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하고, 참고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해서 놓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관련해서 중요 사항을 부동산114 자료를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후에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확정일자는 특정일에 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사본 자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스캔본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6조에는 90일을 초과해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한 외국인은 체류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주택 인도와 체류지 변경 신고 등 공시를 통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빌라 임대차 계약서에 지번만 신고해 주민등록 된 경우엔 대항력 취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주소 적는 란에 호수까지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건물에 소유자는 동일하지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인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써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빌라, 맨션 등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되어있어서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으로도 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을 무조건 확인해서 호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호수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과 같이 사는 집에서 방 한 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자일까요?

 

최근 예능에 출연하고 있는 '이상민' 연예인은 1/4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로 불리면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한채에서 주거공간을 법적으로 분리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일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상자가 될까요?

 

됩니다. 주거용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외 임대차 계약자 세대원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길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후부터 제3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통상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주택을 인도 받아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자 본인이 아니고 아내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이 매매돼 새 집주인이 이사를 하라고 했을때 집을 비워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새 집주인이 이사를 통보 한다면 임차인은 무조건 집을 비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현재 계약 상태로 조건을 인수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편에게는 신한 RPM Platinum# 카드가 있어요.

그 동안은 주유량이 많지 않아 RPM 카드로도 충분했지만

최근 주유량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주유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주유 특화 카드를 발견하여 발급신청을 했는데 출시가 얼마되지 않은 따끈한 신상(?)이네요.

 

가족카드를 발급하였으니 남편과 함께 사용하면 실적 채움과 카드 할인까지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회비는 로컬 1만원인데, 탑스클럽이라 첫 해 발급 제외 혹시 연회비가 감면될 지 기대해 봅니다.

연회비가 감면되지 않더라도 월 실적 30만원만 채우면

1년 최소 15만원은 절약할 수 있을 듯 하니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신한 딥 오일 카드는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혜택이 있으므로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에는 이 카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한 RPM 카드를 사용합니다.

딥 오일 카드 5만원씩 3회 15,000원,

알피엠카드 월 4회 리터당 100원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좋은 점은 유일하게 이용하는 커피숍이 이디야인데 5%,

편의점은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즐비하게 분포되어 있는 GS25 5%,

모든 주차장 10% 할인 혜택이 있으니 굿입니다.

그 외 스타벅스, 택시, CU, 스피드 메이트, 롯데시네마는 자주 이용하지 않지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유의할 점은 결제일 할인입니다.

선결제시 할인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선결제하려면 미리 고객센터에 문의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하진 않아 혜택이 체감되진 않지만 기대됩니다.

 

사용 후기는 추후 다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신한카드 홈페이지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major/benefit/oil/1499476_12889.jsp?EntryLoc1=2871&empSeq=5&DMKW=%EC%8B%A0%ED%95%9C%EC%B9%B4%EB%93%9Cdeepoil&DMSKW=%EC%8B%A0%ED%95%9C%EC%B9%B4%EB%93%9Cdeepoil&DMCOL=PM

 

 

 

 

 

 

 

 

 

 

 



가족이 각각 직접 은행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합산할 가족이 동행 방문하거나,

대표 가족이 서류를 준비하여 먼저 은행 방문 후

다른 가족이 서류 지참하여 추후 방문하셔도 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거래가 있으시면 그룹 탑스 가족합산 제도 추천합니다.


참조: https://tops.shinhancard.com/conts/TopsClub/topsclub_introduction/family/family.jsp













한 때 한창 유행했던 통장 쪼개기.

오늘은 내가 사용하는 통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우리집 가계부는 크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

-집 생활비: 식비, 외식비, 생활물품구입비, 의류비, 문화/여행, 미용/의료, 교통/주유,경조사,기타

-세금: 아파트관리비(수도,전기요금 포함), 휴대폰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구입대출 이자

-보험: 남편 종신/실비, 아내 종신/실비, 상조(사정상 올 10월 해지 예정)

-기타고정지출: 남편 가족회비, 아내 가족회비, 자동차 할부금, 연간비

-저축: 장기 저축, 아파트구입대출 갚기

-기타: 의료비 고정 적립 및 사용


(1) 산업은행 KDBdream Account 통장: 집 생활비, 세금 등 수시입출금 사용 통장 

- 현재 연 이율 1.2%로 매일 잔액 이자 계산해서 월 1회 입금됨. (월복리 효과까지?)

- 인터넷 뱅킹 수수료 무료

- 월 1회 50만원 이상 입금 시 재형저축 통장 0.1% 추가 이자 지급


(2) 유안타 증권 CMA 통장: 비상금, 보험 1건 자동이체

- 현재 연 이율 1.0%로 잔액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매일 입금됨. (일복리 효과까지?)

- 월 자동이체 1건 이상 실적 있을 시 뱅킹수수료 무료

- 연간비 및 비상금 모으는 통장으로 사용


(3) SC은행 두드림 통장: SC체크 카드 혜택을 위해 사용

- SC두드림플러스 체크카드 사용시 병원비 혜택, 실적 위해 보험 1건 자동이체

- 뱅킹수수료 및 전국 은행 출금 수수료 면제


(4) 신한은행 직장인 통장: 주거래 은행 혜택

- Tops Club 혜택으로 뱅킹수수료 및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 그룹 Tops 가족 합산 제도 이용으로 가족간 혜택 공유

- 월 1회 50만원 이상 '급여'로 통장인자 되도록 타행에서 송금시 직장인 통장으로 인정되어 혜택 있음.


(5) 국민은행 KB국민ONE 통장: 아내 용돈 및 타행 이체

- 전국 각지에 점포 접근이 용이하여 타행 이체(입금)을 위해 사용

- 각종 생활 속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체크카드 금액 상관 없이 월 1회 실적 시 뱅킹수수료 무료


사실 더 많은 통장이 있지만 정리하고 싶다...

그 외 거래하는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기업은행, 신협...

요즘 통장 만들기 어려운 시대라 없앨 수는 없고 고이 보관 중...








이 카드는 매력 덩어리이다.

내가 자주 찾아가는 카페에서

다른 카드 사용자들이 할인 받는 금액을 올려놓은 것을 비교해 볼 때

나에게는 이 카드가 아주 GOOD~~~


전월실적이 문제지만

일단 모든 가맹점에서 무조건 포인트 적립이 된다는 것에서 플러스를 주고 싶다.


부모님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가스비, 전화요금 등을 자동이체를 걸어놓았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은 채워지고

가끔 회사 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 가족 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이 카드로 사용하면 적어도 100만원, 최대 150만원의 실적이 채워진다.


간혹 특별 가맹점에서는 두 배의 포인트가 적립되기도 하다보니

월 최소 2만원 ~ 3만원의 캐시백이 주어진다.

가족통합제도(다른 글에서 소개 예정)로

신한 그룹의 실적을 남편 신한 거래도 같이 묶어 놓으니

둘 다 탑스클럽 혜택을 받는데,

탑스클럽 혜택 중 하나는 월 1만원 이상이면 포인트를 현금 캐시백 가능하다는 사실.


매월 적립된 포인트는 결제일에 현금 캐시백 받아서

이자가 높은 재형저축 통장으로 슝~

연 24만원 이상의 혜택...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던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과소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카드 사용 후 바로 카드결제 통장으로 입금 해 놓기 때문에

결제일에 카드 대금 부담은 없다.

(카드 대금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통장에 넣어놓으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에 대한 이자도 챙길 수 있다.)


이전 글에서 소개한 하나투엑스감마카드 사용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한하이포인트카드로 전월 실적이 150만원이 채워졌을 경우

모든 가맹점에서 2% 포인트가 적립된다. (나에게 포인트는 현금과 같다.)

... 투엑스감마카드 전월 실적 25만원이면 하이포인트카드로 결제할 시 5000원의 기회비용

... 투엑스감마카드 병원비 결제액 최대 20만원(5%할인, 월할인한도 1만원) 결제 시 4000원의 기회비용

... 신한하이포인트에 대한 실적 45만원에 대한 기회 비용 (실적이 작아지면 포인트 적립률도 떨어지므로)

... 그 외 신한하이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vip우대 금액 (탑스클럽/카드연회비, 은행수수료 등등)에 대한 기회 비용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병원비 결제를 위해 굳이 투엑스감마카드를 써야 하는 것일까... 심히 고민됨...

일단 연회비 9천원을 지불했고, 최초 약 50일간 병원할인 받은 금액에서 연회비는 충당되었으니...

결론은, 일단 투엑스감마카드 장기사용 우대프로그램 혜택 적용을 위해서

매월 투엑스감마카드를 1만원 사용해 주겠어. 그 후의 일은 그 후에 생각하는 걸로...



* 기회비용 [機會費用] 국어

[경제]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이용하여 생산이나 소비를 하였을 경우,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





요즘 난임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든다.

이번달 인공수정 2차까지 마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

보건소에서 가족 월보험료가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3차까지 최대 50만원 지원이 가능하기에

부담은 적지만 적은 금액이나마 할인 혹은 캐시백 받으면 좋으니까...

여기 저기 다 검색해 봤는데 보통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 5%할인, 월 최대 할인금액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를 찾아 사용하고 있는

2종의 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Ⅰ. SC은행의 두드림플러스체크카드


이전 글에서도 소개되었던 카드이다.

전월 실적 10만원 사용 시, 10%할인, 월 최대 1만원 할인.

보험으로 실적채우고 병원에서 10만원 결제 시 1만원 할인받아

결제일에 캐시백 된다.

체크카드가 결제일이 있냐고 묻겠지만 체크카드에도 결제일이 있다.

결제일에는 실적이나 포인트 등을 산정하여 월 1회 지급되는 날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10만원 맞춰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 생각할 점: 10만원 실적이라 통장에 1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되겠지만

병원 혹은 할인점에서 사용할 1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장 잔고는 항상 10만원 이상 사용 계획에 맞게 채워져 있어야 유리하다. 




Ⅱ. 하나카드 투엑스감마카드


이 카드는 장기사용 우대프로그램까지 있어서 적절히 사용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내가 주로 사용할 부분은 의료할인.

통합할인 한도가 전월 실적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의료할인의 경우 전월 실적이 25만원이상이면 5%, 월 할인한도 1만원이 된다.


장기 우대프로그램은 연속 6개월, 월 1만원 이상사용하면 적용이 되는데

우대 할인율은 10%, 월 할인한도 2만원이 된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나로서는 실적 25만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 사용 카드가 아니므로 실적을 25만원이상 채우게 되면

기회 비용이 발생하므로 계속 사용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나의 주 사용 카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인공수정 3차까지 끝나고도 임신에 실패하면 시험관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때를 위해 월 1만원씩 6개월 연속 사용 후 장기 우대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처음 발급 월과 다음 발급월 말일까지는

최소 구간으로 할인 적용되므로 최대한 적용 받아 사용한다.


이 외에도

공통서비스로 이동통신요금 할인, 인터넷쇼핑/홈쇼핑할인, 주유할인

할인플러스(장기 사용 우대프로그램)로 대형마트 할인, 동물병원 할인이 있다.

자세한 것은 http://www.hanacard.co.kr/ 참조


전월실적이 작아서 선택하게 된 체크카드이다.

전월 실적 10만원(캐시백 적용 업종 실적 제외)

병원, 약국, 학원업종에서

횟수 상관없이 10% 캐시백(월 1만원한도)

도서할인,영화 할인 등 기타 할인 혜택도 있지만

자주 안 쓰는 곳이라

다음에 검색해서 제대로 올리기로 하고....

 

요즘은 병원을 자주 가니까 핵이득.

치과 산부인과 내과 종합병원 등

갈때마다 이 카드 사용,

심지어 신랑 꺼까지 만들어서 최대 2만원캐시백.

결제 금액이 넘으면 딱10만원씩만 결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혜택있는 카드로 결제.

 

실적은 내꺼는 내 보험 10만원짜리 걸어놓으니

실적 신경 안 써도 되공 ㅋㅋ

신랑은 보험 1개, 통신사 1개 걸어놓고

약 2만원 부족해서 소소한 장볼때 사용하면 실적 걱정 끝.

 

요렇게 소소하게 캐시백 되는 금액은 모아서

재형 저축 통장으로 슝~

재형저축은 1만원단위로 입금 가능하니까

짜투리는 또 모았다가 1만원 단위로 슝~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7년후

(재형저축 7년, 최소 3년 가입해야 혜택 봄)

얼마나 모일지 궁금 기대~ ㅋㅋ

7년 너무 멀지만 꽁돈 없는 셈치고

7년 후의 기분좋은 미래를 기약하며... 꺄오 >.<

http://m.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84

 

[혀니의 요약 정리]

* 연회비: 해외사용 겸용 30,000원

* 주유혜택: 전월 실적 상관없이 월 4회, 30만원 한도.

리터당 100포인트 적립.

(100포인트=100원, 2개월~3개월 사용하면 연회비 빠짐)

 

* 기타혜택: 전월 실적에 따라 모든 가맹점

최고 0.2~2%(실적 50만원~150만원,주유실적포함)

포인트 적립,

3대 대형마트는 최고 5% 적립.

월 최대 적립 5만 포인트 한도.

→ 기타혜택은 신한하이포인트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다른 글 하이포인트카드 혜택 참조.

 

10만원이상 포인트 적립시 현금 캐시백 가능.

신한탑스클럽(우대고객)은 1만원 이상 현금 캐시백 가능.



* 현재는 신규 발급 불가함.



 

 

 

전업주부가 된지도 어언 8개월...

매일 포인트 모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 중인디...

가입한 카페에다 올리고 싶지만 용기가 안나서^^;

일단 여기다 올려보공..ㅋㅋㅋ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깨알 정보의 즐거움~

그중 몇가지를 소개해 볼까 한다.

 

1. 도니캐시 (지마켓이나 옥션 이용자) - 매일 배팅하면 적어도 500돈 적립

- 마일리지 활용법: 지마켓이나 옥션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도니캐시 어플을 활용하면 좋다.

15000돈이 되면 지마켓 3000 마일리지로 교환 가능하다.

그러면 옥션과 지마켓의 포인트가 통합되는 ALL마일리지가 7000점일 경우 지마켓 3000마일리지로 교환하면 ALL마일리지가 10000점이 된다.

지마켓에서는 현금잔고로 교환, 옥션에서는 이머니로 교환 가능하므로 현금처럼 물건 구입시 사용할 수 있다.

- 또 옥션 이머니, 옥션 할인 쿠폰, 지마켓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 구매 가능.

- 30000돈이 되면 컬처캐쉬 문화상품권 3000원과 교환 가능.

- 그밖에 편의점 상품, 제과점 상품권 등과 교환 가능.

 

2. 네이버 마일리지

-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인지 가끔 2000 혹은 3000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가 있다.(메일로 적립됨을 알려준다.)

그런데 문제는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쇼핑할 때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살 게 없는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아까우니까...

그럴 때,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바로보내"를 검색하면 네이버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커피전문점 상품권, 제과점 상품권 등 금액에 맞게 구입하면 된다.(1마일리지는 1원)

- SKT 스마트폰 사용자 중, 기본 요금제에서 통화, 문자, 데이타가 오버되는 경우, "바로보내"에서 SKT T쿠폰을 구입하면 좋다.

권종은 1000,2000,3000 등 다양하게 있으므로 마일리지로 구입하면 즉시 충전되어

혹시 오버되는 금액을 쿠폰이 대신해 주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쿠폰은 기본요금제 사용 후 적용되고 남으면 이월, 유효기간은 1년이다.)

 

3. 스마트폰에서 돈버는 어플

- 애드라떼, 라떼스크린, 포인트통통, 푸시앤캐시, 포인트락커 등

 

4. GS샵 어플

- 매일 출석체크하면 일주일에 500포인트씩 적립.

GS포인트랑 연동하면 GS모든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GS왓슨스, GS홈쇼핑, GS칼텍스, GS25, 이마트 등)

 

5. 설문조사

- 내가 쓴 다른 글 링크

 http://blog.daum.net/mylee7991/48

 

6. 릴레이 적금

- 요즘 릴레이 적금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입한 카페에서 얻은 정보인데 깨알 정보 나누려고 한다.

SC은행의 두드림 적금을 추천한다. (은행 홍보 목적 아님.)

월 1만원씩 12개월로 자동이체 설정(그러나 자유 적금이므로 아무때나 입금 가능) 하면

세금우대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 2300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점.(가입시마다 적립-다음달 10일경.)

이 포인트는 다음달 적금 넣을 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예) 1만원 설정 첫 출금 때 포인트 2300점 적용 + 7700원 출금.

* 이는 1만원씩 릴레이 적금 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계속 업뎃~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부터 15% →10%로 낮춘다
http://media.daum.net/v/20130726174510413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서울경제 원글보기
메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15%인 공제율을 10%로 낮추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낮추는 일은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신용카드 가맹점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서울경제DB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A근로자가 연간 1,300만원의 카드를 썼다면 이 중 총 급여의 25%(1,000만원)을 넘어선 300만원의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다. 이때 3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A씨의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 중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은 45만원 감소하지만 공제율이 10%로 줄면 과표 감소폭은 30만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비 부문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도 현행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직 최종 조율 중이지만 대체로 고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도 비교적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아울러 현행 소득공제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소득 수준에 연동되지 않고 관련 공제를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유리하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감면 혜택은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

소득세법상 '다자녀 추가공제' 대신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제(일명 '새 아기장려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부녀자공제 조항도 세액공제 전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공제 인적 한도(연간 2,500만원)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소득 관련 세제혜택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윳돈이 있는 금융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이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연간 4,000만원→2,000만원)에 따른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은 저축성보험이 납입보험료 합계 2억원 이하(10년 이상 유지)이거나 월적립식일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신형 연금형이거나 사망ㆍ질병ㆍ부상 관련 보험금도 마찬가지다.

이를 비롯해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수도 있다.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역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R&D) 관련 세제혜택이 엄격해져 연구 등의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인력이나 교육비용 등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소기업 조세지원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률의 기본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더해 고용실적에 따라 공제율을 추가로 올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다만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 정치적 환경, 내수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일부는 연기ㆍ축소ㆍ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우리집, 적자생활을 흑자생활로 만들비법! 우리 가정 흑자 만들기 프로젝트~

 

월급이 들어와도 반복되는 적자생활에 지친 그대에게 흑자생활의 법칙에서 뽑은 10개념을 뽑아 드려요.

  

1. 잡동사니 정리하기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려면 먼저 집 안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된다. 상당수 가정의 냉장고는 이미 꽉 차 있다. 다만 먹을게 없을 뿐...

자연히 주말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 한 가득 채워 장을 봐 온다. 집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냉장고에 채워놓고는 장보느라 피곤했다는 핑계로 외식을 한다. 과거에 비해서 가전제품도 엄청나게 늘었다. 주방만 하더라도 식기세척기, 정수기, 오른,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믹서기, 각종제조기 등이 주방을 꽉 채우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다.

이런 식으로 보유물건들을 늘려가다보니 어느덧 많은 가정이 방 하나를 창고로 쓰고 있다. 

 

결국 우리는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잡동사니를 모시고 사느라 커다란 냉장고와 큰 집을 소유해야 한다. 잡동사니들 때문에 집이 좁다고, 버는 돈이 너무 적다고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다. 

한 번쯤 가정의 소비를 돌아보고 냉정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2. 대형마트와 할인제품 멀리하기.

같은 물건을 살 때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기보다는 싸니까 필요할 것 같아 구입하는 물건이 더 많다. 기업의 마케팅은 처음부터 이러한 심리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소셜마케팅이 범람하고 대형마트의 각종 행사상품을 수시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가격할인을 할 때 "할인"이라는 단순한 문구보다는 '한정판매', '오늘의 초특가', '1+1' 등의 조건을 달아서 구매욕구를 자극한다. 마치 지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충동질해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사느니 차라리 미리 사놓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만 가면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물건의 목룍을 적어서 가더라도 집에 와서 보면 생각지도 못 한 물건들이 술술 나온다. 대형마트에서는 진열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30%의 매출 증대가 이뤄진다고 한다.이 말은 뒤집어보면 대형마트를 끊는 것만으로도 30% 이상의 식비와 생활용품 등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다녀오는 기름 값부터 가득 채워넣는 냉장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로 인한 쓰레기 봉투 비용까지 고려하면 대형마트를 끊음으로써 얻게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생각보다 크다.

 

3. 신용카드 정리하기

 이제 월급날은 과거와 같은 가난하지만 풋풋한 기쁨과 보람이 그 설자리를 잃었다. 가장 큰 원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있다. 신용카드는 처음에 썼을 당시에는 지금 당장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해주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이제는 신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월급을 가불하는 구조에 갇혀버렸다. 

돈의 기본은 '벌기, 쓰기, 모으기, 그리고 모은 돈 쓰기'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한도를 손에 쥔 현찰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쓰기, 벌기, 갚기'로 돈의 순환을 왜곡시킨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 돈을 쓰기 위해 버느냐, 갚기 위해 버느냐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돈을 쓰기 위해 벌 때는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돈 쓸 상상을 하게 된다. 당연히 기분이 좋다. 하지만 돈을 갚기 위해서 벌다보면 일하는 재미도 없어진다. 그래서 월급날의 이벤트가 사라졌다. 

 

지금보다 좀 더 가난했던 과거, 직장인들의 월급날은 다른 날에 비해 유난히 행복한 날이었다. 월급을 받아들고 뿌듯한 기분에 치킨이나 과일 한 봉지라도 손에 들고 귀가했지만 지금의 월급날은 결제일이 되어 있다보니 월급을 타는 즐거움대신 속이 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이 단순히 소비의 양만 늘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것까지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4. 보험료 줄이기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고 신용카드를 없애려핻 당장의 현금흐름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때 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할 것이 가정에 불필요한 보험이 없는지 확인해봐야한다. 보장성 보험에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입해야한다는 기준은 없다. 이는 가정의 월소득에서 일정금액 이상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 월 소득의 8%만 보험료로 지출해도 1년이면 한달치 월급 규모가 된다. 결국 1년 중 한 달은 보험료를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비용이고, 비용이라는 것은 적을 수록 좋다. 

보험료의 경우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는 것은 고정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약시 나오는 해약환급금을 통해서 밀린 카드결제금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부채를 상환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5. 투자보다는 저축하기

대상이 무엇이든 모든 투자수익은 불확실하며 미래 시점에서 실현된다. 즉 투자수익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꼭 필요한 미래소비를 포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거나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을 위해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돈을 써야할 시점이 닥쳤을 때 투자성과가 마이너스가 되고 극단적으로 원금까지 까먹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만 한다.

 

미래 수익률은 불확실하므로, 꼭 필요한 미래 소비를 대비한 저축 재원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미래소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한 다음, 잉여소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할 돈으로 투자해서는  한마디로 인생을 건 도박이 되어버릴 수 있다. 저축과 투자는 확실히 다른 경제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저축을 투자로 대체하라는 금융사의 선동은 도박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6. 목돈 지출 따져보기

기에 목돈 쓸 일이 있는지 한 번 떠올려보자. 보통 저축 목표하면 대학등록금과 노후자금, 주택자금 정도만 생각한다. 목돈의 규모를 천만원 이상의 큰 돈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돈의 규모를 낮춰야 한다. 예컨대 일시불로 결제하기 부담스러운 금앵이 얼마인지 생각해보자.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50만원만 넘어가도 지출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50만원 이상의 목돈지출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눈높이를 낮추면 단기목돈 지출은 꽤 많아진다.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인상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도 생각해봐야하고, 양가부모님의 회갑이나 칠순도 고려해야 한다. 결혼한지 오래됐는데 가전제품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가전제품 교체계획도 세워봐야한다.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결국 이런 것들이 카드할부나 마이너스 통장등으로 쌓여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 가정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킨다.

 

7. 6개월 만기 적금 가입하기 

일단 6개월 만기 적금부터 만들어보자. 금액은 각자 정하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로 한다. 아마 대개는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될 것이다. 6개월정도는 금방 가기에 부담없이 할 수 있다. 만기가 된 돈은 어떻게 할까? 왜 만들라고 했는지 짐작이 되는가? 6개월 후 만기가 되면 그냥 쓰고 싶은데 써보자.

  

이 통장의 이름은 "지름신 통장"이다. 사람은 계획한 곳에만 돈을 쓰고 살 수 없다. 충동지출도 하기 마련이기에 해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몇 십만원 정도야 그 달의 월급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월급에서 쓰는 돈과 적금 만기금으로 쓰는 돈은 기분 자체가 다르다. 그 기분을 경험해봐야 저축이 즐거워진다.

 

8. 소득과 지출 따져보기

당장 먹고살기가 힘든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 분명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고 있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보내고 있다. 공과금이나 핸드폰 요금을 연체하지도 않는다. 오늘 써야할 일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당장 어디 가서 돈을 꿔야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돈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돈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략의 소득은 알고 있지만 매월 얼마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한다. 지출도 머릿속에 있는 지출과 실제 지출이 다르다. 심지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모르기에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마음 뿐 정작 자신의 소득과 지출 관리가 되지 않으니 새는 돈이 늘어만 간다.버는 돈과 나가는 돈을 따져봐야 한다. 따져보고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해결방안도 생긴다. 

 

9. 변동지출 예측하기

보통 지출한 돈을 생각할 때 매월 고정적ㅇ로 나가는 지출만 따지게 된다. 예를 들면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다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동지출이다. 

그 때 그 때 무심코 쓰는 돈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은 매월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정에서 한 달 생활비라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출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변동지출이다.

변동지출 역시 생각보다 항목이 많아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변동지출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 한 달의 변동지출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10. 통장 나누기

많은 사람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동시에 좀 더 질적인 소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는다. 매달 급여를 받아들고 '이번달은 꼭 흑자 가계부를 만들어야지'하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월말이 되면 실패로 끝나있을 때가 많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자기변명에 이르고 나아가 재무적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막연히 의지만 가지고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실천법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지출은 단순히 '잘 관리해야지'. '아껴써야지'하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출의 용도별로 비상금통장, 자동이체통장, 생활비통장, 변동지출통장, 저축통장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통장이 많아져 복잡하지 않을까 싶지만 돈의 사용용도와 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는 것은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통장만 들여다보아도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습관이 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습관이며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해 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모두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금 마음 잡는 마음에서 올려드려요~ ^^ Good Luck!!

출처 : 흑자생활의 법칙 (위즈덤하우스)

미리보기 주소 http://www.yes24.com/24/viewer/preview/8966718

출처 : 짠돌이
글쓴이 : 대빵이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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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로그 클릭.

알바 급여로 목돈 만드는 재테크 비법
http://media.daum.net/v/20130227084112460

출처 :  [미디어다음] 취업직장인 
글쓴이 : 파이낸셜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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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 줄이는 알뜰 재테크 방법은

올해 대학교 4학년생인 A양은 평일에 하루 6시간씩을 알바에 투자하는 알바생이다. A양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고작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A양은 이 월급으로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비를 감당한다. 그럼에도 A양은 작년 여름에 열흘간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이는 A양의 꾸준한 재테크 습관 덕분이었다. 알바비로 유럽여행까지 다녀온 A양처럼 돈을 모으고 아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7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에서 대학생 재테크 방법을 소개했다.

■알바 급여로 목돈 만들 수 있는 은행 상품

깨알 같은 알바 급여도 잘만 관리하면 유럽여행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은행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해 목돈마련 및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KB국민첫재테크적금'은 등록금 등의 목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적금상품이다. 기본이율은 연 4.1%로 높은 편이며 월복리를 감안한다면 연 4.26%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S20통장'은 전자금융 수수료, ATM 인출 수수료 등의 다양한 수수료 면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여준다. 우리은행의 '우리신세대통장'은 만 18세에서 만30세 이하의 성인이 이 통장의 계좌로 된 카드를 전월에 1회 이상 사용하면 100만원까지 최고 4.1%의 이율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각종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와 교재비 등을 아낄 수 있는 상품과 어학원, 영화관, 커피전문점 등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포함하는 은행 상품도 유용하다.

신용카드 NO! 체크카드 YES!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체크카드로 바꿔 사용하자! 적잖은 대학생들이 부모님께서 주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소비습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지금 당장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뿐더러 보통 카드 한도가 높아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분별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체크카드 사용은 이 같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통장확인을 통해 자신의 소비습관을 매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절약하는 습관까지 길러준다. 특히 자신이 번 돈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알바생이라면 체크카드를 통해 자신의 능력 내에서 올바른 소비를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은 교통비, 통신비 등의 생활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관, 놀이동산 등 대학생들의 문화생활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가계부 작성을 생활화하자!

따로 수입이 없는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습관이다. 즉 다달이 소비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계획적이면서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기르기 위해선 체크카드 사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자신이 한 불필요한 지출, 소비 등을 파악해 앞으로의 소비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또한 전월과 소비지출내역을 비교, 반성하며 적절한 다음달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가계부 작성을 위해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수필로 작성하는 가계부가 귀찮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가계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지출한 즉시 내역을 입력할 수 있어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애용된다. 또한 당일지출과 수입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번거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값, 택시비 등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자!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타고, 점심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은행에 가기 귀찮아 타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될 항목에 속한다. 택시비, 커피, 술, 담배, 수수료, 군것질 비용 등은 일상 생활에 불필요한 지출 항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급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이것들에 대한 꾸준한 지출을 멈추지 않는다. 낭비에 해당하는 이러한 소비항목을 조금씩만 줄여나간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소 낭비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휴대전화나 가계부 등에 정리해 매달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테크'를 활용하자!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재테크 방법인 '앱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앱테크의 방법은 다양하다. '애드라떼', '앱드라이버' 등은 특정앱을 다운받거나 광고를 시청하고 문제를 풂으로써 현금이나 쿠폰을 받는 리워드 방식의 앱이다. 또한 '폰도라'와 '바이버' 등 무료 통화나 메시지를 제공하는 앱, '커피머니'와 같이 커피값을 일정 금액 할인해주는 앱을 이용하는 방식도 인기 있는 앱테크 중 하나다. 이러한 방식은 4G, LTE 등의 통신망 사용으로 인해 증가한 통신비나 비싼 커피값을 줄이기 위해 자주 이용된다. 다만 앱테크 관련 앱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앱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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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카드값 1800만원, 소득공제는 절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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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금융 
글쓴이 : 머니투데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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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카드값 1800만원, 소득공제는 절반…왜?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2014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법머니투데이|진달래 기자|입력2013.02.03 11:45|수정2013.02.03 15:59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편집자주]<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4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1세), 2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29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6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7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0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2014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던 신용씨는 카드 사용액 정산에 오류가 있는지 한참 살펴봤다. 실제 결제액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금액이 너무 달라서다. 1년 카드 결제금액은 약 18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계산된 것.

고민하던 신용씨는 지난주 소득공제 항목을 공부했던 신상씨의 설명에 무릎을 쳤다. "외국에서 결제한 카드 값 그리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아니야."

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는 신용씨 뿐이 아니다. 2013년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내년을 위해 소득공제 확실히 받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미리 알아둘 때다.

◇모든 카드 값 소득공제 OK? 제외 항목도 많아 =

신상씨가 설명했듯이 모든 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실제 1년 동안 카드사에 납부한 비용이 18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 사용금액은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씨의 사례처럼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혹은 사용 취소된 금액은 모두 제외된다. 신차와 중고차 구입비용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제외 항목은 10가지가 넘는다. 먼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자동차 리스료, 부동산·선박 등 자산 구입비용, 국세·지방세·전기료·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이 포함된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학교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은 카드로 결제했어도 소득공제가 되는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한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도 마찬가지다.

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신용씨를 머리 아프게 한 카드 소득공제의 정식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등'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는 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서 공제해서 빠진 세금만큼을 연말정산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신용씨는 연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초과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씨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카드를 1800만원 사용했다면, 1250만원을 초과한 550만원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여기서 중요해진다. 55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를 곱한 165만원, 신용카드라면 20%를 곱한 11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액 제한선은 총 300만원이다. 300만원이 넘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포함시킨 다음 체크카드 사용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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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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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황금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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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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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황금 비율'은?

YTN|입력2013.01.21 05:43

[앵커멘트]

봉급생활자들의 재테크 법 중 하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무조건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신용카드와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두 카드의 적절한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요?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별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을 수록 혜택을 더 많이 누렸습니다.

[인터뷰:이진해, 서울 방화동]

"신용카드가 예전에는 한 6-7개 됐었는데요. 지금은 줄여서 한 4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카드사들의 긴축 경영으로 부가 서비스는 대폭 줄었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월 이용 기준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갑 속 신용카드는 과감하게 한 두 장 정도로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뷰:유현림, 카드사 상품개발부 과장]

"고객들이 카드를 선택할 때 본인의 생활과 맞는 카드를 집중해서 보시고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신용카드를 골랐다면, 체크카드와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축소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전 연봉 4,8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총 급여의 25%를 제외한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선까지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 신용카드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활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인터뷰:김해철, 여신금융협회팀장]

"현금과 같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신용카드의 두 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 문턱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보다 많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연 소득 25%에 천 만 원를 더한 금액까지만 사용하고, 이보다 더 쓰려면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1단계 : 유형에 따라 계좌를 분류하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금융거래를 한다. 주변의 부탁으로 계좌를 만들기도 하고 카드를 만들기도 한다.
계좌가 많고 카드가 많을수록 관리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현실적으로 계좌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의 카드만 쓰기가 어렵다면,
계좌를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계좌는 계좌 자체의 성격보다 그 돈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좋다.

 
결제계좌 : 공과금, 현금, 결제대금이 지출되는 일반 저축계좌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이 일어나는 계좌를 결제계좌라고 하는데,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제계좌는 반드시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의 요구불 계좌가 바로 결제계좌이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결제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일 여건이 허락한다면, 소득계좌와 결제계좌를 분리하면 더욱 좋다. 이렇게 두 계좌를 분리하는 이유는
정해진 지출 계획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계획한 대로 소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모든 소득이 지출계좌로 흘러 들어갈 경우 소득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
처음부터 소비해야 할 규모를 계좌로 관리한다면 남는 소득은 곧바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드 결제계좌도 이 곳에 통합해야 한다. 만일 다른 결제계좌가 있다면 수고스럽더라도
하나의 계좌로 바꿔야 한다. 결제계좌가 많을수록 연체 확률도 높고,
결제하고 남은 돈이 이자 한푼 없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적립계좌 : 여유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계좌, 목돈이 되면 인출하여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계좌
 

적립계좌도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특별한 지출목적이 없는 적금과 반드시 지출할 예정인 적금이다.
지출 목적이 없는 적금, 매월 일정하게 이체하는 적립금계좌는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지출 목적에 따라 적립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연말에 제주도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결제계좌에 여윳돈을 두지 말고 적금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한 번에 12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은 훨씬 덜 부담스럽다.

제일 나쁜 것은 연말에 12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해에 매달 11만원 씩 갚는 것이다.
이러면 영원히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별도의 적립계좌로 관리해야 할 돈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구입비;
자동차는 성격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바꿔야 할 물건이다.
또한 매우 큰 지출을 해야 하는 물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싼 할부 이자를 물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적금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구입할 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현재 새 차를 타고 있다면 적어도 5년은 지나서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므로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가격이 2천만원 정도 된다면 월 30만원씩 적금을 불입하면 된다.
 
자동차가 오래됐다면 이보다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할 것이다.
 
- 분기/반기/연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 등;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등은 매월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에 대비하기 위해 일일이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계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면서도 금리가 높은 요구불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은 MMF계좌와 CMA계좌이다. 이 계좌의 장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고
또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금을 하면서도 금리는 정기예금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 집기/가구/가전제품;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품들도 생각보다 비용부담이 큰 지출 항목이다.
보통 좋은 제품, 신제품이 출시되면, 멀쩡한 기존의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다.
 
만일 새집으로 이사가면서 한꺼번에 바꾼다면 1천만원 이상이 지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집안에 있는 가구나 고가 가전제품들의 수명을 나름대로 예측해서 지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지출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다는 장점 외에 충동구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적금 상품은 은행이나 제 2금융권의 어떤 적금 상품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특히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자.
 
- 여행;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이다. 특히 해외 여행과 같은 이벤트는 더욱 그렇다.
여행은 그 성격이 앞에서 이야기한 항목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
 
앞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지출을 통해 눈에 보이는 재산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여행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 들어오는 것이며 자산의 증가가 없는 지출 항목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행이 꼭 있어야 할 가족의 이벤트인 까닭은 그만큼 여행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쁨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여행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최소한 3년간의 여행 계획정도는 세워 놓고 여기에 맞는 적금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투자계좌 : 만기가 되어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야 하는 계좌

투자의 성패는 복리 재투자에 있다. 따라서 투자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냉장고를 사는 등의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투자계좌는 투자목표에 따라 꾸준히 재투자하고,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학자금으로 쓸 1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면, 만기 후에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 옮기는 것은
몰라도 차를 사거나 여행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용 지출은 적금계좌나 MMF, CMA 등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계좌는 적금계좌든 목돈운용계좌든 상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후를 대비한 개인 연금신탁이나
보험 상품은 적금이지만 수십년을 불입해야 할 투자계좌이다.
투자계좌를 용도별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은퇴를 위한 준비 ;
개인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 기타 장기투자계좌가 이에 속한다.
이 계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도에 인출하여 소비성 지출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 교육을 위한 준비 ;
교육비는 은퇴 비용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빨리 준비할수록 부담이 적다.
녀가 어릴수록 매월 준비해야 할 규모는 작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학원비 등을 합해 3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와 별도로 입학금이나 해외 연수가 예정되어 목돈이 필요하다면 교육비를 따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명심할 것은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교육비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과 관련된 지출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 주택마련을 위한 준비 ;
주택은 가장 먼저 지출이 예정된 항목이면서도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이다.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은퇴 후나 교육비 지출을 위해 적립해 둔 돈도
모두 주택구입 비용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가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자.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계획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자녀의 교육비, 은퇴설계비용, 여행 등의 경비와
관련된 준비자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긴 해도 완전히 없애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지출해야 할 항목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한 많은 일들은 잊어버리기 쉽다.
대출금이 많더라도 매월 1만원 이라도 앞의 이벤트를 위해 적립해 놓는 자세가 중요하다.
언젠가는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이 곳에 더 많은 돈을 불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되새기는데 매우 좋기 때문이다.
 
- 그 외의 항목들 ;
앞의 세 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반해 그 외의 항목들은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비용, 특별한 목적이 있는 지출(기부금) 등이 그 예이다

 
 
2단계 : 모든 지출계좌를 하나로 모으자
 
카드를 사용했거나 공과금 등을 납부할 때 어떤 것은 지로로 납부하고 어떤 것은 직접 송금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납입 여부를 알기도 어렵고, 누락이 생겨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출이 일어나는 항목을 한 계좌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계부를 쓸 때도 지출계좌를 통합하면 더욱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계좌를 통합해 보자.
 
첫째, 최근 3개월간 지출한 내역을 최대한 정리하여
송금, 지출, 이채, 자동인출 등을 구분함으로써
지출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연회비가 발생하는 카드는 없애 버리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즘은 다기능 카드가 많이 발급되므로 교통카드 기능과
기타 기능들을 합친 카드를 이용하고, 그 외의 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것만 남긴다.
그리고 이러한 카드의 지출계좌를 한 곳에 집중한다.
 
 
셋째, 소득이 입금되고 동시에 결제가 일어나는
계좌를 먼저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소득 입금계좌와 결제계좌는
다음 단계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마이너스 대출 기능이 있는 계좌는 되도록 결제계좌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이 입금되는 계좌를 마이너스계좌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마이너스계좌의 성격상 예산 한도를 넘어 사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3단계 : 좋은 습관을 갖자
 
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에 가거나 모든 결제계좌에 송금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단순히 은행에 갔다 오는 시간만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말이다. 시간은 바로 돈이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신경을 쓰느냐고 말하겠지만,
소득이나 소비와 관련된 일상은 대부분 습관이 된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공통적으로 ‘좋은 습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똑 같은 시간이라도 좋은 습관에 따라 움직이면 장기적으로 그 자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라는 뜻이다.
 
지출습관, 돈을 버는 습관,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습관,
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하는 습관,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습관 등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대부분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 예로 냉장고를 사려는 두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은 12개월간 돈을 모아서 냉장고를 샀다. 냉장고부터 산 사람은
처음 1년간은 조금 더 편하게 살았을 테지만 할부금 이자라는 부담과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다시 냉장고를 바꿀 때도 같은 습관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1년이라는 약간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 놓을 것이다.
모든 일은 이러한 습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출처 : 짠돌이
글쓴이 : 대왕소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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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 돈 깨우기 ‘대작전’] 티끌 모아 태산…‘독하게 찾아라’
http://media.daum.net/v/20120831101412775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한경비즈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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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두둑이 주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 깨우고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푼돈을 틀어막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다. 한경비즈니스의 분석 결과 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주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융권의 곳간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권의 휴면 계좌 찾기는 물론 숨어 있는 카드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활용까지 '쫀쫀한 재테크 방법'을 찾아봤다.

잠자는 휴면계좌를 모두 깨워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보험 등 금융권과는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통장을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된 금융상품 중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휴면성'으로 분류된 자금은 1조 3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혹시 이처럼 잊고 있던 휴면성 금융상품을 '추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접속해 봐야 할 곳은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 or.kr)이다. 이곳에 접속하면 모두 크게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 등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휴면 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소멸 시효가 지난 후에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가리킨다.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예금은 10년을 넘긴 경우다.

또 휴면 보험금은 보험 계약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일컫는다. 사망과 동시에 해지된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의 해약 환급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외로' 증권 계좌는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휴면성 증권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1900억 원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증권 계좌는 아직 통합 조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작년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통합 조회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지만 8월 말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일일이 찾아볼 수밖에 없다. 이 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e메일을 열어보거나 무심코 지나치던 증권사 홍보 메일을 열어보는 것도 생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휴면 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일단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되지만 휴면성 증권 계좌는 휴면 시한이 없어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야 한다.

단 미수령 주식 배당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유하던 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을 통보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주식이다. 4월 기준 미수령 주식은 약 1900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때 예탁결제원의 주식 조회시스템(www.ksd.or.kr/service/stockSearch.home)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재테크 기간이 긴 투자자라면 혹시라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불특정금전신탁'도 챙겨보자. 1990년대 유행했던 불특정금전신탁은 현재 가입이 중지된 상품이지만 이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은 2750억 원에 달한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가입돼 있는 개별 은행의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알아봐야 한다.

TIP

각종 잠자는 돈을 깨우는 것은 물론 앞으로 소개할 여러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공인인증서는 공인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금융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르게 나가는 돈과 정보를 잡아라

현재 우리 국민들은 1인당 평균 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실제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2장 수준이라고 분석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면 약이지만 못쓰면 아까운 연회비와 중요한 신용 정보만 금융회사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독'이 된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면 하루빨리 해지하는 게 좋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을 꽤 복잡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 부채 감소를 위해 휴면 신용카드 해지 실적을 따로 발표하는 등 카드사들에 압박을 가하면서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훨씬 쉬워졌다.

올 초부터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상담원과 통화 없이 자동응답기(ARS)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각 카드사의 ARS에 접속, 개인 회원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해지를 누르면 된다.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카드를 워낙 여러 장 발급받아 "도대체 내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때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 정보 조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해 보자.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 신용 정보 조회→ 신용개설·발급정보로 들어가면 현재 본인이 어느 회사의 카드를 발급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곳은 말 그대로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므로 발급 카드사를 확인한 후 직접 카드 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ARS 등을 통해 발급된 개별 카드의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

TIP

알아둬야 할 것은 카드 해지 시 각 카드사의 연회비 환불 규정이 제멋대로라는 것이다. 즉 해지하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 자동으로 돌려주는 회사도 있고 고객이 요청해야만 돌려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해지할 때는 '반드시' 먼저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08년 이후 카드 회원들이 선납한 연회비 가운데 신용카드 중도 해지 후에 잔여 기간이 있는 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되기 전에 점검하자 '포인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휴면 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해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4개월 후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 하반기께 자신의 휴면 카드가 자동으로 해지되든 혹은 직접 휴면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앞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각 카드사가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해 주는 '포인트'다.

사실 현금보다 카드를 활용하는 게 이득일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포인트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몰라 혹은 귀찮아서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는 이가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상반기 마련됐다.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www. cardpoint.or.kr) 사이트다. 8월 말 현재 BC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와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별도 가입 없이 안내 받을 수 있다.

즉 앞서 소개한 '크레딧포유'를 통해 신용카드 개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유추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지에 앞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에 먼저 접속해 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사의 포인트는 해당 카드를 해지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를 1장 발급 받아 사용한 뒤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포인트틀 미처 다 활용하기 전 그 카드를 해지한다면 포인트는 적립만 돼 있을 뿐 활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는 일반 포인트가 아닌 특정 업체 등과 연결된 포인트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S는 현대백화점과 연계돼 있는 카드다. 이 카드를 해지하면 다른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대카드S를 통해 적립된 현대백화점의 S포인트는 활용할 수 없다.

이처럼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 그 예로 11번가와 옥션 등 오픈 마켓 혹은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도 카드 포인트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늘어났다.

TIP

'왠지 내기가 아까운' 국세, 전기요금, 서울시 지방세 등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cyber. kepco.co.kr),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 or.kr), 토지대장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 사이트(민원 24, minwon.go.kr)에서 쓸 수 있다.

포인트는 안 쓰면 날아가는 돈이다. 반드시 활용하자

카드 포인트와 함께 웬만한 성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통신사 포인트다. 통신사 포인트는 대부분 전년 실적에 따라 새해 첫날 지급되는데 이 포인트의 가치는 대략 연 통신요금 5~10% 정도로 꽤 큰 편이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포인트는 대부분 지급 받은 지 1~2년 이내에 써야 한다는 것. 새해 첫날 적립된 포인트는 그해 연말까지가 유효기간인 게 대다수다. 또 다른 하나는 카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즉 새 휴대전화를 마련하면서 번호 이동 등으로 타 통신사로 전환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통신사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이를 미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TIP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통신사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의 '멤버십'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멤버십에 등록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T는 올레클럽(club.olleh. com), SK텔레콤은 T멤버십(www.sktmembership.co.kr), LG유플러스는 U+멤버십(http:// www.uplus.co.kr)에 반드시 가입해 권리를 찾자.

쫀쫀한 재테크에 스마트폰은 '축복'이다

카드·통신사 포인트와 함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각 업체에서 적립해 주는 제휴 포인트 카드다. 이 카드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휴 카드는 몇 가지 정도로 한정된다. SK그룹의 OK캐쉬백(www.okcashbag. com, 가입자 수 약 3600만 명), SPC그룹의 해피 포인트 카드(www.happypointcard. com, 가입자 수 약 1000만 명), CJ그룹의 CJ원카드(www.cjone.com, 가입자 수 약 1000만 명)가 그것이다. 또 GS그룹의 GS포인트카드(가입자 수 약 12000만 명) 등 주유 포인트 카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카드들이다.

물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각종 제휴 포인트 카드 역시 만들어 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개인 정보만 넘겨주고 만 일이 된다. 그러나 이런 카드들을 지갑에 잔뜩 넣어두고 사용처에 맞춰 그때그때 찾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다. 특히나 '체면'을 생각한다면 계산대 앞에서 이것저것 뒤적이는 일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각광 받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훨씬 간편할뿐더러 '스타일'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전자지갑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자신의 포인트 카드나 신용카드를 실물 카드 대신 매장이나 가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통신사나 금융권은 물론 구글 등 검색 서비스 업체, 삼성이나 애플등 정보기술(IT) 기기 제조사들까지 e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벌써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지갑은 통신사들이 내놓은 전자지갑이다. KT에서 발표한 전자지갑(올레마이월렛)은 올레클럽은 물론 CJ onE, GS포인트, 해피포인트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가입자 수에서 올레마이월렛에 앞서 있는 '스마트월렛'은 SK에서 내놓은 전자지갑 서비스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제휴되지 않은 카드들도 직접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등록할 수 있는 메뉴도 있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애플리케이션 'M현금영수증카드(m.taxsave.go. kr)'를 발표함으로써 스마트폰만 제시하면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TIP

기존의 전자지갑 내 제휴 포인트 카드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팁이라면 팁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금영수증은 고유 식별 번호를 5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별도로 전자지갑에 등록한 제휴카드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놓으면 소득공제와 포인트 적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등록은 홈페이지(www.t axsave.go.kr)에서 하면 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카드 대신 현금만 썼는데 신용하락, 왜?
http://media.daum.net/v/20120823101706334

출처 :  [미디어다음] 주식일반 
글쓴이 : 머니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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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각종 결제금 자동이체 필수 … 빈번한 카드론도 자제]

이르면 9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자는 700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카드 소지자는 280만여명이다. 만기가 되면 이들은 카드 재발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카드발급 제한조치는 세부 모범규준 마련이 늦어진 탓에 빠르면 9월 말 무렵 도입될 예정이다. 평소 신용관리에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신용점수에 관심을 가져보자.

신용사회란 말처럼 신용이 곧 돈인 세상이다. 알게 모르게 신용은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에서 개인의 가치는 신용점수(등급)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된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카드발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아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한 신용평가회사에 의하면 1등급의 연평균 이자율은 6.66%, 10등급은 21.32%로 15%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신용성적표는 몇점일까? 개인의 신용 점수가 궁금하다면 KCB(allcredit.co.kr), 한국신용정보(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creditbank.co.kr) 등 신용평가사 온라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사에서 판단하는 신용성적표는 신용점수(1~1000점)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1~10등급)으로 구성된다. 이때 점수가 높고, 등급이 낮을수록 우량 고객이다.

◆연체, 신용 악화 최대 주범

올바른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연체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한번 연체가 발생하면 모두 갚는다고 해서 즉시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실추된 신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각별히 연체에 주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각 금융사에 그 사실이 알려진다. 이처럼 신용 점수가 뜻하지 않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대출이자, 카드대금 등의 결제를 자동이체로 하는 것이 좋다.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단기간의 빈번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단기성 자금의 빈번한 자금은 자금경색으로 평가돼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과도한 대출도 금물이다. 본인의 상환능력은 넘어선 대출은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적정 규모의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용카드 연체 등에 민감해 신용거래 없이 현금만 쓰는 습관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대출이 없고 현금만 쓰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어려워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이라도 연체 없이 꾸준히 신용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평소 통장의 잔고에 관심을 기울이듯이 개인의 신용 점수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지정해 꾸준히 거래하는 것도 좋다. 급여이체를 비롯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이체 등의 거래를 한 금융기관에 집중해 거래하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능력을 인정받아 신용등급 올리기에 유리해진다.

신용에 대한 잘못된 오해 7가지

1.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시 과다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됐으나 현재는 조회기록이 신용도 평가 기준항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2. 연체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연체정보의 보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연체정보는 보통 변제 이후,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나 일부는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존 관리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준다.

3. 개인자산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신용도와 개인자산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신용도는 개인 신용정보· 연체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자산규모나 부채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예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4. 소액 연체는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체횟수가 많을수록 불이익은 커진다. 소액의 단기 연체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신용점수를 깎아내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5.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

적당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오래 거래하는 것이 좋다. 신용정보는 신용거래기간, 대출상환이력, 이자납부 실적, 카드사용 실적 등 매 거래 시마다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된다.

6.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준다?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이후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액 금융기관에서 보상하지만 이전에 일어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가족, 동거인의 부정사용 여부 등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7. 원하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볼 수 있다?

절대 타인의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신용정보 열람은 관련 법에 의해 규제되며, 타인의 신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용보고서를 요구하고, 본인 동의하에 해당 보고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자료 참조: KCB(allcredit.co.kr)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제24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부업을 생각하면서 검색하던 중 블로그를 통해서 설문조사 패널 활동하는 걸 알게 되었다.

설문조사 1건당 작게는 3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포인트를 모으면 사이트에 따라 다르지만

2천포인트 이상, 5천포인트 이상, 1만포인트 이상 적립에 따라 현금 캐시백을 신청하면 내 계좌로 송금이 된다.

설문조사는 내 메일로 오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라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냥 간식비 정도는 된다.

 

 

서울글로벌

http://www.seoulglobal.com/research/pages/index.php?refid=ippuni7991

 

패널나우

http://www.panelnow.co.kr/recommend/r/5ae2a0a0c750670ed0f3dd96dc6cb6ef

 

패널아이

http://www.panel-i.kr/main.asp

 

메트릭스 리서치

http://www.urx.co.kr/intro/intro_03.html

 

패널인사이트

http://www.esurvey.kr/main.asp?pmenu=home

 

나우앤퓨쳐

http://www.nownfuture.co.kr/

 

엠브레인

http://www.panel.co.kr/

 

한국리서치

http://survey.hrcglobal.com/hrc_ms/user_agree_nr.php?gubun=2012514

 

마이서베이

https://www.mysurveyasia.co.kr/index.cfm

 

 

 

엠브레인

설문조사가 자주 오고 포인트 적립도 잘 되고 조사대상 제외여도 50원씩 적립되므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한다.

 

패널나우

퀵서베이는 매일오지만 포인트 적립은 별로 안 되고 정작 포인트 많이 주는 서베이는 잘 안 온다.

2000포인트 이상 현금전환 가능한 것은 장점이다.

 

나우앤퓨쳐

설문조사가 많이 오는 편이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꼬박꼬박 조금의 포인트를 주므로 괜찮은 편이다.

 

다른데는 이만저만 괜찮은 편이다.

신용조회 자주 하고 신용카드 바로 쓰고 빚독촉 전화 잘 받고
http://media.daum.net/v/20120704030702618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서울신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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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금융권의 대출 행태가 더 보수적이 될 전망이다. 돈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하다. 대출 가능성도 높일뿐더러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0.89%로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업 연체율도 지난해 말 8.0%로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가계부채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3년 만에 2%를 돌파했다.

이렇듯 연체가 늘다 보니 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조금이라도 떼일 위험이 있는 돈은 아예 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도 그럴 것이 연체가 쌓이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흔들려 더 큰 '돈맥경화'를 불러올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신용등급은 자신도 모르게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가 운영하는 크레딧뱅크의 '신(新)신용관리 10계명' 조언을 소개한다.

우선 신용정보 조회를 자주 해야 한다. 잘못된 상식 가운데 하나가 신용 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주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빚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출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에 불리하다. 빚이 많을수록, 건수가 잦을수록 신용점수는 떨어지게 돼 있다.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 빚을 갚는 대신에 적금을 드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빚부터 갚으라고 조언한다. 적금이 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안 쓰기보다 잘 써야 한다. 카드 사용 실적이 아예 없으면 신용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오히려 등급 평가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도 대비 적정 수준을 사용하고 연체하지 않는다면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 이력 등이 신용평점에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섣불리 비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수직 하락한다.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작정 피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빚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알림(SMS) 및 고지서 수신 정보 등이 바뀌었을 때는 해당기관에 꼭 통보하는 게 좋다. 이미 연체가 생겼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수시로 연체 정보를 체크해야 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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