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황금 비율`은?
http://media.daum.net/v/201301210543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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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기업산업
글쓴이 : YT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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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황금 비율'은?
YTN입력2013.01.21 05:43
[앵커멘트]
봉급생활자들의 재테크 법 중 하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무조건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신용카드와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두 카드의 적절한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요?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별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을 수록 혜택을 더 많이 누렸습니다.
[인터뷰:이진해, 서울 방화동]
"신용카드가 예전에는 한 6-7개 됐었는데요. 지금은 줄여서 한 4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카드사들의 긴축 경영으로 부가 서비스는 대폭 줄었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월 이용 기준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갑 속 신용카드는 과감하게 한 두 장 정도로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뷰:유현림, 카드사 상품개발부 과장]
"고객들이 카드를 선택할 때 본인의 생활과 맞는 카드를 집중해서 보시고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신용카드를 골랐다면, 체크카드와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축소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전 연봉 4,8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총 급여의 25%를 제외한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선까지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 신용카드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활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인터뷰:김해철, 여신금융협회팀장]
"현금과 같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신용카드의 두 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 문턱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보다 많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연 소득 25%에 천 만 원를 더한 금액까지만 사용하고, 이보다 더 쓰려면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재테크 법 중 하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무조건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신용카드와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두 카드의 적절한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요?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별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을 수록 혜택을 더 많이 누렸습니다.
[인터뷰:이진해, 서울 방화동]
"신용카드가 예전에는 한 6-7개 됐었는데요. 지금은 줄여서 한 4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카드사들의 긴축 경영으로 부가 서비스는 대폭 줄었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월 이용 기준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갑 속 신용카드는 과감하게 한 두 장 정도로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뷰:유현림, 카드사 상품개발부 과장]
"고객들이 카드를 선택할 때 본인의 생활과 맞는 카드를 집중해서 보시고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신용카드를 골랐다면, 체크카드와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축소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전 연봉 4,8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총 급여의 25%를 제외한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선까지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 신용카드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활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인터뷰:김해철, 여신금융협회팀장]
"현금과 같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신용카드의 두 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 문턱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보다 많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연 소득 25%에 천 만 원를 더한 금액까지만 사용하고, 이보다 더 쓰려면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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